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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가격안내 및 혜택제한 > 사용규정

1. 일반규정
  • 당사의 사진저작권 사용요금은 원고를 사용하는 목적, 부수, 기간등의 범위 내에서 인쇄, 방영, 광고용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한시적으로 차용하는 요금이며 사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 원고는 당사가 허용한 기업 또는 개인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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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사전 통보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당해 요금의 10 배를 징수합니다.
2. 사용요금 (재사용, 해외사용 및 일러스트 )
  • 재사용 요금 (대여한 원고를 2개월 이내 다른매체로 재사용 요청시 - 동일 광고주에 한함)
      최초 사용 2차 사용 3차 사용 4차 이상
    매체 변경시 100% 80% 60% 50%
    동일매체, 사이즈변경시
    (신문광고, 팩키지)
    100% 50% 50% 50%

  • 연장사용 요금 (대여한 원고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요청할시 - 동일 광고주/동일용도에 한함)
    1차 연장사용 2차 연장사용 3차 연장사용 4차 연장사용 5차 연장사용이상
    90% 80% 70% 60% 50%

  • 원고의 사용장소 및 인쇄물의 배포,판매,전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해외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작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외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쇄광고용 인터넷
    1~3 개국 4~10 개국 11 개국이상~전세계 1~2 개국 3 개국 이상
    2배 3배 4배 2배 3배

  • 일러스트 원고의 경우 해당 요금의 2 배를 적용하며, 기타 작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원고는 특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원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3. 대여시 주의사항
  • 이미지 전송이 완료되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객은 당사의 이용약관 및 사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입한 이미지는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상 반품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이 취소될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요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요청에의해 추가로 스캔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스캔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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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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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무단 사용, 원고와 유사하게 표절하여 제작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 원고의 사용은 원고 전송일로부터 90일 또는 별도로 약정한 약정일까지 사용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사용권이 유효합니다. 기간내에 사용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전송된 원고는 폐기해야 합니다. 원고를 사용할 경우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무단 복제와 동일하게 모든 책임이 발생합니다.
5. 초상권 및 재산권
  • 당사는 원고에 찍혀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 가운데는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가운데는 초상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원고 사용에 따른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당사는 원고(저작권)의 사용권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 국내외 유명인의 경우 출판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을 원할경우 직접 해당 모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인물 사진의 경우 반사회적이나 기타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이나 특정단체 소유의 유명장소나 건축물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예:보성다원,민속촌,봉산탈춤 등)
  • 유명상표 혹은 상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상업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명 미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관리단체의 사전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6. 크레딧 표시 및 보고의 의무
  • 사진 저작물은 저작권 법령 및 국제 저작권 협정(U.C.C) 등에 의해서 저작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쇄물에는 복제권자의 표시(당사에서 규정한 저작권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원고가 사용되었을 때는 당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상 의무 지워져 있습니다. 당해원고가 사용된 인쇄물 2 부를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사실의 확인
  •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당사와 원고의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당사의 사용약정서에 서명또는 동의 함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